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만 →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모금방법 완화와 '지정기부' 도입,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노력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현재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 모금방법을 완화하고 '지정기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방법과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모금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넣어 과도한 기부 권유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기부자는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정기부'의 도입은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투명성과 효과적인 기부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의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의 지출이 허용되어 지방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되며, 특히 2025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필요하다.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로 확대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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