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440개 전통시장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김민
  • 발행 2024-02-02 14:15
설 명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편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 aldrphotography, 출처 Unsplash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도하여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는 전통시장 방문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차허용구간이 설정되었다.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곳이 늘어난 440곳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곳과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주차가능한 304곳으로 정해졌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 걱정을 덜고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의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물 설치 및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차허용구간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설 명절이 속한 2월에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일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통해 설 성수품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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