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한다

주택임대업 규제, 준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준주택인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 등화장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전조등·번호등 등에만 등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이는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게다가 현수막 게시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다. 특히,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규제개혁은 올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의 규제개선도 즉시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에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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