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말부터 실시 중이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농어촌 숙박시설의 안전 확보와 불법 운영 방지를 위한 조치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은 오피스텔·일반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 없이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례 △소방 및 안전관리 기준 위반 △무단 증축이나 편법 운영 등 위법 우려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농어촌민박 제도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가 자신의 거주 공간 일부를 이용해 민박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운영 중 변경사항이나 폐업 시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자임을 명시해야 하며, 주택 내에는 신고확인증과 숙박요금표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이용객의 알 권리 보장과 동시에 불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이용 시 반드시 정식 신고된 시설인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민박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내 ‘사전정보공표’ 메뉴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시설은 안전 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인지 사전 확인 후 이용하고, 불법 운영이 의심될 경우 관할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 등록업소는 3,678곳으로,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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