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대형마트와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불법 사료 유통을 근절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중 유통 사료를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27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6개 제품에서 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 품질성분이 등록 기준과 달리 부족하거나 초과된 사례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총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료 내 품질성분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및 포장지의 표시사항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며 “사료 제조·수입·유통 업체들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허위·과장 표시 등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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