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한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 시 CCTV 등 영상정보 확인으로 행정처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건을 명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종전의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되며,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경우에만 행정처분 면제가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시행령은 다음달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